현길호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조례 개정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담다.

현길호 도의원
현길호 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19일 학교에서 참정권교육, 준법교육 등의 실시를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금번 제39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 참정권 교육, 준법교육 등을 추가하고, 도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대상 연령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생자치회 등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의 의의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현길호의원은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학생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선거제도와 투표권 행사 등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또한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 행사 추진, 제안 아이디어 등을 스스로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는 현길호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양영식, 김태석, 정민구, 고현수, 김황국, 강충룡, 문경운, 안창남,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있는데, 오는 4월 28일에 예정되는 제394회 교육위원회의 1 차 회의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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