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따라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4월 14일부터 제주 거주 병역명문가에게만 우대하던 제주도 공영관광지 입장료 등 면제 혜택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국의 병역명문가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해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69가문·917명, 전국은 7,631가문·3만8665명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39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관광지 29개소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및 주차장 등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감면 혜택은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내 공영관광지에서 우대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동희 도 보훈청장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제주의 이미지 고양과 함께 타 지자체에서도 확대 시행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활성화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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