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경영이양 직불제 원활한 시행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도, 시행령 개정 따라 고령어업인 소득 안정·후계어업인 어촌 진입 기회 확대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후계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후계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과 함께 고령 어업인의 적극적인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을 당부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0일 경영이양 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전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는 어촌계 가입 요건으로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며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이로 인해 후계 어업인이 경영이양 직불제 대상이 되는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겨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돼야 한다는 절차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기존 어촌계원이 경영이양을 받아 신규로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후계 어업인의 경우 해당 구역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조합원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했다.

제주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후계 어업인들이 고령 어업인들의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어업인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에 따른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영이양 직불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소속된 어촌계의 계원 명부, 신청연도의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을 준비해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지속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12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00만 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주도내 젊은 어업인들의 어촌계 가입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경영이양 직불제의 조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촌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진 만큼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등 3가지 신규 직불제를 추가해 수산공익 직불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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