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체육시설 사각지대 해소 '만전'...14일까지 도·행정시·자치경찰단과 특별 계도 활동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집중 단속

제주도는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실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는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실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당구장, 골프연습장,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등 실내·외 체육시설 1202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실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을 하는 락볼링장 등 도내 15개 볼링장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학과 봄철 활동량 증가, 본격적인 백신 접종 등 긴장감 이완으로 인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을 비롯해 도, 행정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여부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 기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주안심코드를 비롯한 출입자 명단 기록·관리(전자 또는 수기)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 노형동 일대 볼링장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도내 볼링장 15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틀간의 점검 결과 동선이 공개된 이후라 대부분 손님이 없는 상태였으며, 주류 등 음식물 섭취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거리두기가 오는 14일 24시까지 연장된 만큼 코로나19 사각지대 해소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야간시간대에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음식물섭취 제한조치로 실내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협조해주신 업소 분들께는 항상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며 "하루 빨리 코로나19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발견할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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