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연내 개정을 통한 피해자 명예회복의 길 마련할 것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제주인뉴스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오후 열린 제3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장 연동을)이 제안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24일(더불어민주당 오영훈의원 대표발의)과 8월 10일(국민의 힘 이명수의원 대표발의)에 발의된‘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현대사 최대 비극인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될 과제이고,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ㆍ보상과 명예회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배ㆍ보상조치에 있어 정부와 여당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처리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금번 임시국회에서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합의사항 이행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4ㆍ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은 특위 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성명서 발표와 관련하여 부족한 의견수렴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도민과 특위위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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