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영세기업과 1차 전략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제주형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김용범의원(의회운영위원장)@제주인뉴스
김용범의원(의회운영위원장)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등 제주산업 보호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이 발간한 정책차롱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금융』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제정 및 시행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 자본조달 수단인 “사회적 금융”은 도의 예산지원과 일부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존하는 초기단계로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약해 제주지역의 근본적인 사회적 금융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양극화와 빈곤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발생된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함. 서울의 사회투자기금이나 충남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등이 현재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향후 제주 사회적 금융 추진과제로 제주특별법을 십분 활용하여 첫째, 사회투자기금 설치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혁신 및 역량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조성, 둘째, 적절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한 사회적 투자자의 모집, 셋째, 선도적 모델로써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협력체제 마련 및 사회적 기업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차 및 관광 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출, 투자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설치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우선은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선의 조직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융자서비스를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제주의 농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지원펀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제주도, 기업체, 기존 사회경제조직, 출향인사 등과 매칭 펀드로 “제주사회연대기금”을 확대하여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회운영위원장(농수축경제위원회)은 “제주는 수도권보다 자금 공급원과 제공방식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금융을 통해 해소되지 않는 자금 수요가 많다”며, “특히 제주가 장기적 경제침체에 대비하여 민간경제주체들과 함께 제대로 된 사회적 금융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제주의 1차 산업과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의 활용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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