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사)제주4.3연구소@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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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1일 제주4·3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던 4·3 수형생존자 7명에 대한 재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는 이번 법원의 선고결과를 환영한다. 우리는 또한 재판 진행중 작고하신 수형생존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동안 법정증언을 통해 무죄를 주장한 수형생존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이 생존한 피고인들에게는 여생 동안 평안한 삶이되길 바란다"고 했듯이 우리는 이번 판결이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견뎌온 수형생존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

이번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4·3 수형인들에 대한 지체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군사재판의 무효와 희생자 배·보상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는 제주4.3연구소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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