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희롱 성폭력 사건 발생시 2차피해 방지 조치 의무화

오영희의원@제주인뉴스
오영희의원@제주인뉴스

제주도 공직사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무관용원칙’에 따른 인사조치와 피해자에 대한‘2차피해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또한 ▲현행 조례가 적극적 조치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는 사항을 ‘남성과 여성’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상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규정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조례와 시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오영희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체계에 벗어날 소지가 있어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직사회에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향후 우리 생활속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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