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최우수상·우수상 휩쓸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0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휩쓸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2월 11일(금)에 발표한 ‘2020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최우수상을,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좋은 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의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이 조례는 람사르 습지 이외에도 제주지역 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 습지 등을 포함·확대하여 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개정 과정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을 통해 이양받은 특례 활용이 미흡하고, 습지보전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어 토론회를 통해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는 등 의회와 환경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자연 보전 조례를 개정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겼다.
우수상을 수상한 고현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는데, 이 조례는 시각 및 청각 모두 상실한 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은 물론 교육기회도 박탈되고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모두 단절된 가장 혹독한 장애이므로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일명 ‘헬렌켈러 조례’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 근거마련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우수상을 수상한 이경용 의원은 「제주문화경관 보전 및 육성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고, 이 조례는 돌담, 용천수, 할망당, 도대불, 불턱 등 제주의 전통적인 문화경관이 자연경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뒤처져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였다.
이 조례 제정을 위해 이경용 의원은 3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타 지역 사례조사까지 하는 등 제주문화의 원형인 민속과 역사유산, 전통적 공동체 유산 등에 대해 체계적 관리 및 비지정 문화재 보전·계승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수상소식을 전해들은 이상봉 위원장을 비롯 고현수 의원과 이경용 의원은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며 모든 영광은 도민 여러분께 돌린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좋은조례 분야에서 광역의회 최우수상 18명, 우수상 18명을 선정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