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개정안 통과시켜야

“역사의 명령이다…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제주인뉴스
“역사의 명령이다…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제주인뉴스

올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행된 4·3특별법은 오랜 세월 동안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이 힘을 모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4·3특별법이 제정된 후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참혹한 인권유린과 대량학살임이 인정되었다. 반세기 넘게 어둠 속에 갇혔던 4·3의 역사는 그제야 비로소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다.

“역사의 명령이다…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제주인뉴스
“역사의 명령이다…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제주인뉴스

4·3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3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음이 드러났음에도 4·3의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피해자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과거청산의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정의의 원칙’이 빠진 반쪽짜리 명예회복이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4·3특별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4·3특별법 개정은 4·3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추가 진상조사와 완전한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년 넘게 표류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4·3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삭발투쟁까지 하며 “4·3특별법을 개정해 달라”고 목놓아 외쳤지만 소용이 없었다.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각각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4·3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하나같이 ‘4·3특별법 개정’을 공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4·3 7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의회에서도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근 연이어 채택하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는 이미 무르익었다. 제주도민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4·3특별법 개정’이라는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4·3 관련 단체 등 120여 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4·3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계절의 봄은 스스로 찾아오지만 역사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아픈 역사인 4·3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어 역사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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