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 ‘20. 10. 12. ~ 10. 30.(3주간)

서귀포시청@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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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감귤농가가 안정적 영농을 하면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14개 사업에 대하여 ‘20. 10. 12 ~ 10. 30까지 3주동안 지역 농 ․ 감협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시설은 고당도·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감귤원 원지정비 및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지원 등 14개 시설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된다.

※ 단, 원지정비사업은 보조 70%, 융자 20%, 자담10%

대상사업(14개 사업) : 비가림하우스, 원지정비사업,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시설,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시설, 송풍팬시설,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보온커튼(동해방지용), 노후하우스 개보수, 공동이용장비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는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에 출하실적이 있고 감귤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이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20. 6. 30. 기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18년 이후 FTA기금 사업을 농가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포기한 자(배우자 포함), FTA기금사업 지원 후 사업시행주체와의 출하약정을 위반한 농가, 최근 3년 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유통조절명령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 등 이다

또한,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사업은 최근 10년(‘11~‘20년)내 5,000㎡ 이상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 제외되며,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사업인 경우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2021년도에 개선되는 주요 지침 내용은

최근 3년간 원지정비 사업 실적 평가점수 부여: 10점(5,000㎡이상)

전년도 6월 30일 기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 지원제외

비가림하우스 및 보온커튼시설 사업 감리비용 사업비 포함

※ 비가림하우스 : 3,620천원/0.5ha, 보온커튼 : 1,111천원/0.5ha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결과에 따른 우선순위명부 작성 및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1. 1월경 확정될 예정이며,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게 된다.

특히, 고당도·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원지정비 사업인 경우 보조 70%, 융자 20%, 자담10%으로 추진되며, 원지정비 시 발생하는 소득 부재 상황 해소를 위해 완료농가에 대하여 비료·농약대를 7,000천원/ha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시키며 지속·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FTA기금 사업은 신규 시설하우스사업 지원은 최소화시키고, 재해예방시설 및 자동화시설, 당도향상 핵심사업인 원지 정비 시설은 최대화시켜 변화하는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며 FTA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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