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6개 골프장이 2018년말 이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352억 중 187억 체납
조세정의 실현 위해 철저한 징수원칙, 생계형체납자는 분납유도·체납처분 유예

▲ 도내 골프장 풍경.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고액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2018년 말 이월 체납액 중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5명, 352억원”이며, “이 중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187억원으로 고액 체납액의 53.1%”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의하면 제주도의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이하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 수차례 독촉을 포함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해 채권분석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 고액체납 사업주 가택 수색.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그 결과 2019년 8월말 징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34억원보다 6% 증가한 142억원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가택수색 3회와 명품가방, 현금, 오토바이, 신발 등의 현장 압수 조치를 실시했고,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체납액(결손액 포함)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에 1차 선정대상자 490명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에 명단공개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공매,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 등의 실시가 체납자의 납세에 기여하고 있다”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