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담-수렵. 그림자료=제주자치도.
▲ 속담-수렵. 그림자료=제주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수렵장을 1967년부터 52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도내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수렵인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수렵장 운영 보류 결정 사항과 더불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개체수 감소를 위해 상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 기동반을 운영하는 동시에 멧돼지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 등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한라산 및 오름 등 탐방 시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에는 접근하지 말고 지체 없이 신고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신고처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064-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 (064-728-3123) 서귀포시 녹색환경과(064-76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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