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지적·부동산·건축·세무,생활법률 등) 및 고충민원 등 상담
제주시에서는 4월 1일부터 ‘시민 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적·부동산·세무분야 등 각종 복합민원과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 상담실’ 은 지난해부터 ‘시민 사랑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시작해 복합민원 및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종합 상담 역할을 수행했고, 올해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기 위해 ‘시민 상담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세 및 생활법률 상담분야를 추가해 운영한다.
민원상담관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세무사, 법무사를 위촉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분야별 상담 요일은 △지적 및 부동산 관련 분야는 월요일 △지방세 관련 분야는 화요일 △건축 관련 분야는 수요일 △국세 관련 분야는 목요일 △생활법률 관련 분야는 금요일에 상담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다.
‘시민 상담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상담요일에 맞추어 제주시청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 받거나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된 ‘시민 상담실’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다양한 맞춤형 민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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