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 5년 내 자기차고지 210개소 376면

 제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자기차고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해 2018년 9월 현재까지 총 15억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916개소, 1524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되어 의무사용기간(5년) 안에 있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210개소 376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차고지 멸실 여부와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타용도 이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자기차고지 표지판 설치 상태 등 자기차고지 본래의 기능 유지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또, 경미하거나 현장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타 용도사용 등 현장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지도점검을 통해 총 46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했으며, 특히 2015년에는 무단용도 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한 사례가 있다.

 제주시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시민참여 확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차고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기차고지 사업을 점차 확대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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