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이하 민노총 제주본부)는 21일, ‘2019년 제주도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논평에서 “생활임금의 획기적 인상을 요구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내년도 생활임금이 올해 8900원보다 800원(9% 인상) 오른 9700원으로 책정됐으나 전국 최하위 임금수준인 제주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저임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돌파구로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 생활임금 위원회 논의과정에서도 노동자 중심의 생활임금 논의는 부족했다.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도 부족했다”면서 ‘사업주’와 ‘예산’ 중심의 논의로 ‘노동자’가 ‘주’가 되지 못한 생활임금 논의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준 공공부문(민간위탁)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고문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임금의 민간확대 적용의 발판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인 ‘민간부문 생활임금 확산’은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향후 민간부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제주지역 현실에서 ‘민간적용 확대’라는 과감한 정책적 결정 부재 문제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생활임금은 노동자를 위해 도입됐고 노동자의 것”이라며 “생활임금으로 도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의 인간적 삶 보장이라는 생활임금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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