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7일부터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단속구간은 임항로 6부두 앞(항만주변), 거로사거리 북측지역, 연삼로 화북공업단지 일대와 읍면지역 임항 도로 등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역 등이다.

 관련법인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하면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은 차량 총 무게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는 과적행위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으로 대상 차량 24대 중 2건을 적발해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에서는 단속기간 중에 과적(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동시에 단속도 병행 실시해 기초법질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도로유지관리 및 보행자 안전과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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