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서귀포시 서홍동

▲ 박소현 서귀포시 서홍동 ⓒ제주인뉴스

어느덧 봄의 중턱이다. 연초 굳게 다짐했던 ‘절약’의 각오들이 다소 희미해졌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가계부 체크를 한 번 해보자. 지출관리에 있어 우선순위는 불필요하게 새는 돈 막기이다. 그 중에서도 지방세 납부시 유용한 절세 노하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지방세 절세의 기본은 바로 체납을 방지하는 것이다. 지방세로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등이 있으며, 고지서를 받은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김없이 부과되는 가산금을 피하는 좋은 방법은 자동납부이다. 여기에 고지서 전자송달까지 신청하면 500원씩 할인받아 고지서당 총 1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의 경우 1년치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월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인된다. 다만 이때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납부에서는 제외되니 유의하기 바란다.

동에서 지방세 수납을 하다 보면 “지방세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되는지 몰랐어요.”라며 놀라는 분들이 많다. 유효기간을 넘겨 번번이 소멸되어 버렸던 신용카드 포인트의 전액 사용은 물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3개월 무이자할부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자.

마지막으로 다자녀 가구라면 눈여겨 볼만한 감면제도를 하나 소개하고자 한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셋 이상이면 140만원 한도 내에서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되며 7인승 이상의 차량인 경우 전액이 감면된다는 사실! 단, 기존에 감면받은 차량이 없어야 하며 1년 미만 이전 말소시 감면된 세액은 추징된다.

잘 찾아보면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린 할인제도가 곳곳에 존재한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납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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