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지역의 곶자왈이 무차별적으로 훼손된 흔적.

지가 상승을 위해 제주지역 산림을 훼손한 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55)씨에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원, 박모(54)씨에 징역 8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임야 3855㎡를 사들인 뒤 이듬해 1월 토지쪼개기를 하고 형질변경 허가없이 중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잡목과 넝쿨을 불에 태우는 등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해당 임야를 포함해 총 7개 필지를 10억여원 상당에 매수해 불과 두 달 사이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 이를 15필지로 분할해 이중 10개 필지를 제3자에게 16억8000만원 상당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씨는 농지 취득을 위해 유채꽃 재배를 한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인 박씨는 2015년 10월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숲이 우거져 측량을 할 수 없게 되자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임야 두 필지의 가장자리 1천549㎡에 대해 중장비를 이용해 소나무 등을 허가 없이 제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로 신고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상복구가 됐다고 하더라도 훼손 전과 같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이미 소유권이 이전돼 사실상 효과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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