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총 5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인터넷신문 취재,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다.

특히 헌재는 “고용조항 등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기사 품질 저하는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폐해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독자 유통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기준을 못 갖춘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1년 유예기간 뒤 올해 11월 18일까지 개정 등록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해야 했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행되는 등록 인터넷신문은 52개로 이중 61.5%인 32개 매체만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독자적 기사생산 및 지속적인 발행 요건을 준수하는 매체는 51.9%인 27개이고, 나머지 48.1%인 25개 매체는 발행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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