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9일 오후 탐라교육원에서 도교육청 소속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과 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교육청 감사관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주요 내용 등을 설명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과 사립유치원장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혼란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8월 직장교육을 통해 도교육청 실·국, 과장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 주요 내용 및 사례별 Q&A 등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매뉴얼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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