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밤샘 주차된 사업용 차량. : 서귀포시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밤샘 주차된 사업용 차량.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해당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요 단속은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선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차는 10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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