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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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하수도 및 지하수 요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부과분 기준 서귀포시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은 85억 원이며 이달 6일 기준 징수액은 78억 원으로 징수율은 91.7%이다.

3회 이상·일백만 원을 초과하는 상하수도 고액 체납자는 52곳·3억 3000만 원, 지하수 고액 체납자는 24곳·1억 1000만 원으로 모두 76곳·4억 4000만 원이다

서귀포시는 효과적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 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전화·방문 납부 독려, 급수정지 예고장 발부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급수정지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요금 납부는 고지서 납부 이외에도 고객 지정 계좌, ARS(1899-7116) 또는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공과금 납부)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는 “미납에 따른 단수 등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 징수 기간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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