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 잔류 기준 초과 여부등 검사

제주시 종달항.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주시 종달항.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제주시는 출하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은 도, 제주시,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광어 출하가 많은 오는 4~5월과 10~11월에는 상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 후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 항생물질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제주시는 안전성검사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며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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