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Reuters 기사 본문 캡처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알파벳(구글), 애플,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 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 Reuters 기사 본문 캡처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해 구글의 검색 결과가 자사 제품에 유리한지 여부, 애플의 새로운 앱 비즈니스 모델 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메타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광고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사용할 때 사용자에 충분한 선택권을 주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DMA의 대상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이 운영하는 22개 서비스다.

DMA는 시장 지배적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이들의 반독점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거대 플랫폼의 자사 상품이나 서비스 우대, 자사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 개인정보 부정 이용 등을 금지한다.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통행 규칙을 세우며 시장을 통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의도다.

이와 관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들 회사가 디지털시장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우리는 유럽에서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디지털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디지털시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어겼을 땐 과징금 규모도 20%까지 올라간다.

EU 집행위는 이번 조사를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올 11월 전까지 조사를 끝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금까지 반독점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른 일정”이라고 전했다.

마감 기한을 앞두고 서비스를 변경한 알파벳은 “DMA 준수를 위해 유럽에서 서비스 방식을 크게 바꿨다”며 “EU 집행위,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십 차례의 피드백을 받고 상충되는 요구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모든 팀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개발자 기능과 도구를 개발했다.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EU 조사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메타 또한 “구독은 다양한 산업에서 흔히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DMA 등 여러 규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 없는 구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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