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라 :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반드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업무를 하면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은 문의를 했던 내용을 기초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여건이 마땅치 않아 상속인 간 협의가 기한 내 이뤄질 수 없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렵다면,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공동 명의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향후 재산분할 협의가 되면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가산세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두 번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은 기한 내 해당 법원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참고적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취득세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세 번째 취득세 신고 시 구비 서류로는 취득세 신고서,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망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4가지가 있으며,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하신 분이 계신다면 법원에서 받은 상속 포기 판결문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인 중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그 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한다. 방문 신고가 어렵다면,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발송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강하라 :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강하라 : 서귀포시 세무과 주무관

마지막으로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이다.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은 기한 내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다.

서귀포시에서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을 파악해 해당 상속인에게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한다. 뻔한 말이지만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취득세를 가장 적게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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