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화 : 서귀포시 중문동

 

진정화 : 서귀포시 중문동
진정화 : 서귀포시 중문동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로, 제1기분(6월) 및 제2기분(12월) 정기분으로 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일정액을 공제하여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1월 중에 납세자가 신고하여 일정액이 공제된 1년 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2024년도의 경우, 1월에 연납 신청을 하게 된다면 4.6%, 3월엔 3.8%, 6월엔 3.5%, 9월의 경우엔 1.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번 신청하고 난 후에는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나, 1월 납부 기한 내에 미납 시에는 연납이 해제되고 3월에 다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3월에도 기한 내 미납 시에는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자동 신청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이 해제되어 정기분으로 납부를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뿐,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은 시청이나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전화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ARS(1899-0341) 및 위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진 납부이기 때문에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분은 ARS(1899-0341), 위택스,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시청이나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연납분 납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3월에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까지 하여 3.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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