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2951건 조사 착수

: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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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위한 상속권자 조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상속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에 대해는 상속등기권자에게 과세된다.

다만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은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한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로 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재산세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망자 732명의 과세부동산 2951건이다.

상속취득세 신고(상속협의) 및 등기여부 등을 확인후 미등기(미신고) 상속부동산의 상속인 조사를 거쳐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자 직권등재 통지 및 납세의무자 변동신고 절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납세의무자 지정동의서 등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6월 15일까지 서귀포시 세무과 및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오영한 자치행정국장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공정과세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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