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고용 사업체 대상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 지원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주인뉴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은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중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를 체결한 후 2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업체다.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내달 5일까지 하면 된다

지원 방법은 사업체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노인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이며 업체당 5인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명숙 노인복지과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주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에게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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