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9860원 이상 지급
"숙식 제공 가능해야"

제주 지역 감귤 농장. : 제주인뉴스
제주 지역 감귤 농장.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희망 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인력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농가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한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 확정 후 농가·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의 절차를 거처 올해 8월 이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종우 시장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작년보다 더욱 확대 추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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