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1943필지·건물 2동 게재
"심의절차 거쳐 대부·매각"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청.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시민 누구나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유휴 공유재산 현황을 제주시 누리집에 게재·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활용 재산을 의미한다.

제주시 누리집에 공개된 유휴 공유재산은 토지 1943필지, 건물 2동으로 이 중 사용허가·대부가 가능한 토지는 시민에게 빌려줘 시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재산 활용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매수 신청을 할 경우 행정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없는 소규모 토지(400㎡ 이하)는 매각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보 공개는 기존 소극적 관리중심의 체제에서 벗어나 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유휴 공유재산 현황은 제주시 누리집에 접속해 ‘정보공개 → 부서자료실 → 재산세과’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과 재산관리팀(728-217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 유휴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유휴 공유재산 공개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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