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현장. : 서귀포시
도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현장.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오는 20일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로 운행차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배출가스 단속과 함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자치경찰단, 제주시의 합동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으로는 서귀포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전기자동차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통행량이 많고 차량 정차가 가능한 도로 등에서, 노상 단속과 비디오 촬영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항목으로는 ▴매연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λ)등을 측정하며 초과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 공업사 등에서 정비를 받도록 현장에서 계도활동 및 안내를 실시한다.

한편 계도 후 개선명령을 받고도 미이행(배출가스 초과 정비를 받지 않은 차량) 시는 1차로 운행정지 10일 이내, 운행정지 기간 중 차량 운행 등 위반 할 경우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위주의 안전한 단속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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