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이후 신청건부터 소급적용

: 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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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시설 개선과 운전자금 융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해 노후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종류에는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설개선자금금,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육성(운전) 자금이 있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대출한도액 7000만 원 이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육성자금은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한도액은 3000만 원 이내다.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 시설 개선자금에 한해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서귀포시 소재 영업주는 사전에 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760-2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계자는 "이번 융자사업 금리 인하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융자 신청 건부터 소급적용된다"며 "융자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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