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휴 경유차 9866대·3억 9800만 원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9월, 연 2회 부과된다. : 제주인뉴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9월, 연 2회 부과된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올해 1기분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9866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3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