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신청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주인뉴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신청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제주인뉴스

 

제주시는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희망 농가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며 신청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시는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희망 농가에 결혼이민자 가족 또는 MOU 체결한 베트남(남딘성) 지자체의 근로자를 배치해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공공형계절근로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농업인력 확보 다변화를 통한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상반기에 외국인계절근로자를 516명 배정했으며 올해 말까지 1000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인건비 상승 및 농촌 고령화로 일손 부족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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