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헌 : 남원읍 행정9급

친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친절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 6대 의무에도 친절공정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은 국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함과 공정함을 잊지 않고 집무하여야 한다. 

법과 의무에 명시된 만큼 친절의 의미는 중요하고 친절은 선택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필수이다. 공무원은 즉 우리는 친절해야 한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고, 민원인이었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독서실을 다니면서 불편한 것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민원 전화를 하곤 했었다. 나는 꼭 공무원이 되어서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로 다짐했었다. 

기정헌 : 남원읍 행정9급
기정헌 : 남원읍 행정9급

그렇게 민원인이었던 나는 몇 달 전부터 민원대에 앉게 되었다, 막상 민원대에 앉아보니 친절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단순 반복된 일을 하다보니 기계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민원인에게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해야 한다.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나라와 국민에 대한 높은 책임감을 느끼고 항상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나 또한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가치를 기억하고 실천해 공직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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