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3·4·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1119필지·1011㎡

: 제주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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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국가중요정책사업이다.

서귀포시에 위하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은 총 188개지구·4만3159필지로 전체 토지의 12.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30개 지구가 추진돼 18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했고 12개 지구는 진행 중에 있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지구는 5개 지구로 덕수3·4·5차, 하례3차, 토평1차지구 등이며 면적은 1119필지·1011㎡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로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 전체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율이 충족되면 제주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다.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토평1차지구) 3D 입체모델. 자료 : 서귀포시
2024년 서귀포시 지적재조사지구(토평1차지구) 3D 입체모델. 자료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오는 9월까지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통지, 의견 및 이의신청 접수, 경계조정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정산해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는 건축물 등 경계 저촉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를 통한 경계 분쟁 해소, 토지 활용 가치의 상승 등이며 이를 통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7%(3011명)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9.8%(2887명)는 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관계자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현재의 지적을 우리의 기술과 노력으로 새롭게 만듦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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