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명 선정...연간 35만 원 바우처 제공
수강료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 본인 부담

: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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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평생학습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4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내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내국인 중 제주도에 주소를 둔 자로, 기초수급자 중 청년층(19~39세)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기존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도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난해 선정자 중 지원액의 70% 미만 사용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가족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자 중 1800명을 선정해 연간 35만 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 신청자는 전담기관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통해문자메시지 등으로 선정 여부를 안내받으며, 선정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기존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소지자가 올해 재선정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재충전되도록 이용편의를 높였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는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바우처와 달리 12월 1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2884곳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누리집(https://www.lllcard.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좌 수강료가 35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수강료와 별도로 청구하는 교재비 및 재료비 등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2월 16일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현금으로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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