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민간사업장 지원활동 돌입

제주도청. : 제주도
제주도청. : 제주도

 

제주도는 5일 금능농공단지 대상 교육설명회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시설, 건설, 제조, 음식업 등 분야별로 교육, 기술지도, 매뉴얼 보급 등 중대재해예방 지원 활동에 본격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는 2월 5일 민관 협업 대책회의를 열고 경영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해 관리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5일 금능농공단지를 찾아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사업체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를 유도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면서, 다른 농공산업단지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종,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물류, 음식·숙박업종 등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보급한다.

또한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문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3월 29일 사회복지시설 분야 집합교육에 이어 건설, 물류, 음식, 숙박, 수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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