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미 연방대법원 앞에 모여 있다. : 워싱턴포스트(WP) 기사 본문 캡처
2월8일 미국 워싱턴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연방대법원 앞에 모여 있다. : 워싱턴포스트(WP) 기사 본문 캡처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2024년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참여 자격을 박탈한다는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상고심 결정이 빠르면 이번주 초에 내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1·6 의회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이 내란 선동·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미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공직자가 반란에 연루된 경우 공직에 복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위헌이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사가 민주당원임을 지적하며 전직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4일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3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연방대법원은 사건 판결 날짜를 예고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어떤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미 현지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선고일을 공지한 부분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판단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방대법원이 오는 5일 '슈퍼 화요일'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슈퍼 화요일엔 해당 소송이 시작된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15개 주에서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른다. 이날 하루에만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지지를 얻어야 하는 대의원 전체의 약 35%가 결정된다.

이날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콜로라도주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다른 주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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