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건설기계 사업자 143개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모두 12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일제 점검은 지난 1월 2일부터 26일까지 제주시 관내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 건설기계 사업자 단체의 협조를 받아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기준 적정성 여부, ▴정비업의 정비시설과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해체재활용업의 폐기 장비 확보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19일 보완요구를 했으며, 3월 19일까지 보완 미이행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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