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어업인수당은 조례에서 정한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어업경영정보는 2년에서 1년으로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 제주인뉴스
어업인수당은 조례에서 정한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어업경영정보는 2년에서 1년으로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내달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어업인수당은 '제주도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에서 정한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어업경영정보는 2년에서 1년으로 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어업인수당을 신청하는 어업인은 해녀의 경우 조업사실확인서, 어선어업의 경우 수협위판실적확인서 또는 입출항실적확인서, 양식어업의 경우 수협위판실적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및 사업 전전년도인 2022년 기준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어업인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 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관계자는 “오는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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