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도내 어선사고 107건 발생
제주연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필요"

제주시 도두항. : 제주인뉴스
제주시 도두항. : 제주인뉴스

 

제주에서 발생하는 연근해어업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은 '제주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연구에 의하면 지난 2022년 기준 제주지역 어선은 1940척·3만 5749톤, 척당 평균 톤수는 18.43톤으로 나타났다.

2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약 1420명, 20톤 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어선원은 2802명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어선원은 20톤 이상 1441명, 20톤 미만 278명으로 조사됐다.

2022년 기준 전국 어선사고는 총 751건, 제주는 107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유형은 기관손상 41척, 부유물 감김 28척, 충돌 12척, 화재와 좌초는 각 7척, 침수 6척, 실종과 사망사고는 6명으로 확인됐다.

어선원 관련 추진 정책은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연근해어업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제7조·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

제주도에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5조에 근거해 2023년 어선안전조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연구원은 제주에 거주하는 선주 50명, 선원 50명을 대상으로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 어선원 현황, 어선원 관련 추진정책 동향,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 조사 등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연구원은 어선원들의 안전한 조업 및 인명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원 안전장비 개발·보급 및 착용 의무화 ▴어선원 소득 보전 및 복지 강화 ▴ 20톤 미만 어선원 고용 통계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좌민석 연구위원은 "제주에서 매년 실종·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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