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변동 사항 있는 경우 내용 신고해야"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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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사망자 미등기 상속 부동산 1448건에 대한 납세의무자 선정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되며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제주시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사망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주된 상속권자를 조사하고 직권 등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주된 상속권자 기준은 상속 지분이 높은 순서대로 첫 번째는 배우자, 두 번째는 생존하고 있는 자녀 중 연장자다.

납세의무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의무자 지정 동의서,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제주시 재산세과 또는 읍·면·동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사를 통해 올해 재산세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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