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착공 건축주 대상

: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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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 상실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새로이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부터 반기별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 상실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은 건축신고 효력 상실일이 올해 6월 30일까지인 동지역 17건, 읍면지역 181건 모두 198건이다.

제주시는 읍·면 담당자들의 업무가중 부담해소를 위해 읍면동 지역 모든 건축 신고건에 대해 본청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력 상실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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