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지난 6일 공포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 "운영 현황 신고해야"

지난 1월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안'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사진 : 동물행동권 카라
지난 1월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 법안'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208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사진 : 동물행동권 카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태조사나 개 사육 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등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예정인 규정도 있지만, 식용 금지 조항은 3년의 유예기간을 지난 2027년부터 누구도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할 수 없게 됐다.

제주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현황을 5월 7일까지 위생관리과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르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5월 7일까지)에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현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8월 5일까지)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계획을 담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한 업소는 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 식용 유통․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하고, 개 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 관내 올해 1월 기준으로 파악된 개 식용 식품접객업소는 21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의 식용 목적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기존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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