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7일부터 주민 조례청구권 보장 강화

제주도의회. : 제주인뉴스
제주도의회. : 제주인뉴스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해 앞으로 3개월 이내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이행 절차가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7일부터 주민조례청구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를 함으로써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해 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제주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및 통지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또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등록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처리현황 공개사항에 관한 사항, 선정대표자 지정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 서명수가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각하 결정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도 신설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민조례청구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도민이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를 충족할 때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의회에 의하면 올해 주민조례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는 1035명(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이다. 

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미비점을 보완해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물론 도민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주는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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