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매월 2회 이상 단속

식품접객업소 단속. : 서귀포시
식품접객업소 단속. :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8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매달 '불법영업 근절의 날'로 지정해 월 2회 이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등 관련 법 위반 ▴손님에게 노래 또는 춤 허용 행위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란주점을 대상으로는 ▴도우미 고용 유흥접객행위(유흥주점업 제외)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게 청소년 선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형식적 점검에서 탈피해 위법행위 척결에 집중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고발 및 행정제재 등 무관용 엄정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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