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주차 시 과징금 부과

제주시 연북로.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 연북로.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주시는 화물·여객 등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연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에 의하면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차는 20만 원, 택시나 개인 화물차는 10만 원(1.5t 이하 화물차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모두 590건을 단속한 결과 201건에 대해 3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했고 계도 338건, 타 시도 지역 차량 45건을 이첩해 처리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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