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역 9~12일, 전통시장은 8~12일

신제주 교통혼잡지역. : 제주시
신제주 교통혼잡지역. : 제주시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단속유예 대상은 일반구역은 9~12일, 동문시장, 제주민속오일장 등 전통시장은 8일부터 12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혼잡이 예상되는 ▴제주국제공항 ▴제주시청일원 ▴제주시버스터미널 ▴중앙로 버스전용차로(광양사거리 ~ 아라초) ▴성판악 ▴신제주이마트 등 6곳은 단속이 유지된다.

교통혼잡지역 ▴신제주(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구제주(고마로) ▴어리목 등  6개 도로에 대해서도 고정식 CCTV 단속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주민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이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터널안 등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다.

제주시는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현장 단속 또는 견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귀성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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